[바로잡습니다] |
동아닷컴은 지난 6월 12일 정치면에 <“아빠가 선관위 계셔”…채용 특혜 자녀, 자소서에 ‘부모’ 언급> 이라는 제목으로 신우용 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녀 신모씨가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부각해 기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모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물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강조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하게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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