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6월 임시국회서 ‘공정채용법’ 등 처리 주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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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빠 찬스’ 논란 속 이슈 선점 시도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 두고 여야 충돌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채용법’ 처리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대표 발의 법안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원내지도부에 공정채용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이 대표의 주문에 따라 해당 법안들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채용법의 경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이슈 선점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공공기관 채용 제한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고 그 외 친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친족으로 채용하는 경우 권익위에 신고 및 공개하는 법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닌지 따져 묻는 것과 별개로 공정채용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은 이 대표가 원내 입성 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민영화방지법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방송3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만 방송3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선 관련 법안이 2개라 ‘회기 쪼개기’식으로 무력화가 가능했는데, 방송법은 관련 법안이 총 3개라 더 다양한 경우의수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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