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간호법 거부권 요청에 “대선 공약, 자기가 거부”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5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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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여당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위키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며 “공약이라는 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휘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약 위키는 초기에 틀 잡는 건 제가 했지만, 정책본부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었던 공간”이라며 “정책본부 내에서 어떤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게시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 과정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그 간호법과 이 간호법은 다르다’ 같은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해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책본부에서 대선 과정 중에 했던 많은 공약들의 신뢰도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이라는 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초기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약 위키’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공약집에는 간호법 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당시 윤 대통령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공감한 것이지 법안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당시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27일로 연기했으나, 본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도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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