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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충돌…野 “직회부해야” vs 與 “절대 안 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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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2:36
2023년 4월 25일 12시 36분
입력
2023-04-25 12:35
2023년 4월 25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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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애초 법안에 비해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않았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엔 볼 수 없다”며 “항의를 해주고 고의적, 의도적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정당 절차를 밟아 왔단 취지 주장과 함께 직회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의 여러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간접고용과 플랫폼 등 다변화 상황에서 원청 상대 교섭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어 “저는 법사위가 월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계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는 보도를 다들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건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수리 아니냐고도 본다”며 “위원장이 직회부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데 마음을 모아 달라”고 했다.
야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충분히 숙려, 논의해 결정한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 않은 것에 따라 국회법 절차대로 이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 취지를 재차 상기하고 “법사위에 60일을 준 건 침대축구를 통해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직회부 당위를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에선 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피력했고, 양당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말하면서 반발했다.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을 둔갑시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해 법사위에 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사위 상정 후 한 차례 정도 심사를 했다. 안 한 게 아니다”라며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등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다”며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검은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의혹도 갖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회의 중간 김 의원이 직회부 당위를 설명할 때 “양당이 합의 했느냐, 합의 안 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대수 의원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식사 자리를 상기하면서 “김 의장이 한 말이 이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니 다시 논의를 잘해서 하라는 말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그만큼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진행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간사 간 실질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오늘 회의 산회 전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 앞으로 계획,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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