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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농민 심장에 비수 꽂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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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1:37
2023년 4월 4일 11시 37분
입력
2023-04-04 11:36
2023년 4월 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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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이라고 규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했다”며 “민생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알량한 권한만 행사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의 절규에 대통령의 응답이 고작 거부권 행사인가”라며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민생법안을 거부한 사례가 있냐”고 반문했다.
또 “어느 대통령이 고통 받는 국민의 절규를 거부한단 말인가. 대통령의 마음속에 ‘농민’, ‘민생’이란 단어는 아예 없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농정, 농민에 대한 포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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