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 法 “부적절” 지적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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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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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3.3.17.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3.3.17.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관련 공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말미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증인신문 조서를 올렸다”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사건 관련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 소송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소송과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며 “검찰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 허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은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방 부회장 측도 “우리는 (이 대표 측에 제공할 이유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다르다”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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