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만나 ‘해법’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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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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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들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면담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와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원고) 및 그 유족들을 28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원고는 모두 14명이지만 이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3명뿐이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현재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피해자 및 그 유족도 잇달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이번 피해자·유족 면담에서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과 그에 대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나름의 ‘우회로’를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외교부의 안을 통해서라도 배상금을 수령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피해자 측에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외교부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된 총 3건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은 이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압류 및 현금화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대법원의 최종 명령만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이날 외교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에도 참석하지 않는단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놓고 일본 측이 전향적 입장을 밝혀올 경우 이날 면담에 함께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본 내엔 여전히 자국 전범기업들의 배상금 재원 마련 참여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우리 측이 원하는 수준의 호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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