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규정 완화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6일 17시 04분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추후 열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법 시행이 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오른 외식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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