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가’ 묻는 질문에 “대정부 질문 이후 (탄핵소추안 처리) 의사일정이 올라가있다”며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법 해설 356쪽 ‘의사일정 기재 순서’와 그동안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사례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 명령인 이 장관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할 경우엔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