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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겨냥…국민의힘 ‘불체포특권 제한법’ 발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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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3:29
2022년 12월 29일 13시 29분
입력
2022-12-29 13:28
2022년 12월 29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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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27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 출마’라고 비판해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진행한다.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표결 방식도 기명투표로 하고, 기한을 넘기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 100% 찬성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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