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해임안 통과 尹정부 들어 두번째…헌정 사상 8번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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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항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183명 중 182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해임건의안 추진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은 가결된다.

제헌 국회 이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총 8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을 시작으로 1969년 권오병 문교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책임을 물어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만인 2003년 9월에는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점거시위·한나라당 당사 기습 시위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에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임명 직후 대학 동문 사이트에 “시골 출신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를 한 것”, “장관으로 취임하면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에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의 글에 야당 의원들은 해임 건의 사유가 된다면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총 5차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 된 것은 김 장관 사례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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