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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종대 형사 고발…“경호처장, 천공과 일면식 없어”
뉴스1
입력
2022-12-06 10:12
2022년 12월 6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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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020.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통령실은 6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경호처장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월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에도 한 온라인 매체가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이 ‘거짓 폭로’라며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짜뉴스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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