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송영길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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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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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6·1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수사한 결과, 30일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직전 “오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후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걸 확인해 21일 송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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