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친정집까지 압수수색…모욕적”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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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는 지난 2021년 10월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며,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된 이 사건은, 올해 6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 왔다.

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수사 과정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추석 연휴를 앞둔 9월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3일 박 부장검사에게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A 전 검사를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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