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대선거 ‘반발’ 해석에 “일방 선거 우려 다른 선택도”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20일 11시 01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주류 세력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몇 분 중에는 너무 일방 선거가 될까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단정지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분석할 수 없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선거의 표심 결정은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결합돼 있어서 딱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이용호 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은 새 원내대표로 임명됐다. 총 106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61표)는 이 의원(42표)을 19표 차이로 앞질렀는데, 이를 두고 ‘’주호영 추대론‘이 불었던 데 비해 이 의원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와 주류 세력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관심을 모으는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사임하면서 기존 부대표도 다 사임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시) 같이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다시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부분 유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다만 지역이 겹치는 분들이 있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수석과 대변인, 제가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라 조금 고민이 있는데 초선, 재선들이 다 일정 역할을 맡고 있어 모실만한 사람이 잘 없다. 그런 지점이 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수석부대표(경북 김천), 박형수 원내대변인(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양금희 원내대변인(대구 북구갑)이 대구·경북(TK) 의원이다. 주 원내대표 또한 TK(대구 수성구갑) 지역 의원이다.

정책위의장의 경우, 현 성일종 의원이 유지된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위도 정조위원장들이 많이 빠져서 새로운 6분의 정조위원장을, 중요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인선안을 갖고 왔다. 다만 (정책위) 부의장은 의총 승인 사안이라 부의장 한 분을 골라 승인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공무원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경험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맡아서, 가급적 시간을 아껴서라도 연금개혁특위도 같이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관해 민주당이 주도하려는 것은 대단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아무 연금개혁도 안 했는데 의지를 갖고 한다면 환영”이라면서도 “모수개혁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구조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10년 넘게 걸린 나라도 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의지 가진 분이 오래하는 게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 ’정진석-유상범‘ 문자 사태도 그렇고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라는 물음에 “그것은 윤리위 소관이기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만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전체 농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불리해진다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공청회나 제대로 된 법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여 후유증이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 그때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도 노조 자체에 대한 배상 한도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긴 하나 조합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게 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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