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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강의 않고 급여 수령 의혹…“연구 활동했다” 반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26 13:52
2022년 8월 26일 13시 52분
입력
2022-08-26 13:51
2022년 8월 2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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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9년 보험연구원장직을 마치고 복직한 서울대에서 강의도 하지 않고 약 8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 활동을 적극 수행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임한 뒤 2019년 4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2019년 말까지 급여로 7975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월평균 886만원이다. 강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1학기와 여름 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서울대 복직 후 교수의 본분인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바, 급여를 수령한 것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교수 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서울대 복직 이후 연구 활동을 충실히 했다”면서 “연구 활동을 통해 강의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단행본 저술 및 논문 발표 등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복귀 시점에서는 강의 개설이 어려워 연구 활동에 매진한 것일 뿐, 활동 없이 월급만 받았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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