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당 침탈 루트될 수 있어”…당헌 80조 개정 동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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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9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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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7/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9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이날 “어쩌다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결연하자는 당헌당규 조차도 개정하려는지 우려스럽다”며 이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를 바꾸자는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인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고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원들의 개정 요구가 자신과 상관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조항 자체가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부패,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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