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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08 21:52
2022년 8월 8일 21시 52분
입력
2022-08-08 21:39
2022년 8월 8일 21시 39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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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행안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 보고서 채택에 소극적이라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밤사이라도 입장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소신도 없고 답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과거 정부에서의 밀실 인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는 형태로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자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국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엔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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