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아냐…여야가 후보 추천하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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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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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두고 폐지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과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다.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다른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정수석실 폐지 등 달라진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공직자 부패 척결 시스템이 있다면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민정수석실 폐지 등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할 분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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