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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송림항에 ‘석탄 추정’ 검은 물체 실은 선박…제재 위반 가능성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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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09:52
2022년 5월 31일 09시 52분
입력
2022-05-31 09:51
2022년 5월 3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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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자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 송림항. 선박 2척(원 안)의 모습이 나타났다. (플래닛 랩스/VOA)© 뉴스1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인 송림항에 대형 선박 8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돼 제재 위반 사례로 의심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공개한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26일 자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인 송림항에는 길이가 각각 120m와 95m인 대형 선박 2척이 포착됐다. 송림항은 북한의 서해와 연결된 항구다.
특히 25일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120m 길이의 선박이 적재함 덮개가 덮인 상태로 포착되기도 했다. 95m 길이의 선박은 적재함 속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었다.
VOA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5월 한 달간 송림항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8척이라고 전했다. 송림항이 구름에 가려 선박을 식별할 수 없었던 10일을 제외한 것이다.
이어 이전엔 주로 남포항에서 주로 관측되던 석탄 선적 작업이 5월을 포함한 최근 몇 달 동안엔 송림항에서 더 자주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숫자만으로 북한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중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는 광물 수출을 해온 것으로 지목해왔다.
VOA는 실시간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태원산호와 금수1호가 현지 시간 30일 중국 룽커우항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지난 27일과 28일 서해 일대에선 길이가 각각 100m, 80m인 선박이 접선 중인 장면이 플래닛 랩스에 포착되기도 했다. VOA는 이에 대해 유엔이 과거 지적하던 불법 선박 간 환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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