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통령처럼 ‘찰칵’…靑 영빈관·춘추관 내부 공개[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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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영빈관 1층에서 사진을 찍고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영빈관 1층에서 사진을 찍고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영빈관 1층에서 사진을 찍고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영빈관 1층에서 사진을 찍고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 1층 관람이 허용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부정리를 마친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영빈관에 들어서고 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 1층 관람이 허용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부정리를 마친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영빈관에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일 주레바논 대사(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일 주레바논 대사(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지난 10일부터 개방된 가운데 문화재청은 23일부터는 청와대 내 부속 건물 중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를 추가 공개했다. 영빈관은 내외빈 초청 만찬이나 공식 행사가 열렸던 곳이고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이면서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던 곳이다. 그동안 건물 내부관람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공개하게 됐다.

내부가 공개된 영빈관은 관람을 위해 신발에 덧신을 신고 정해진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또는 대변인 등이 언론 발표장소로 이용했던 춘추관도 내부관람이 허용됐다. 정부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거주지인 관저에 대해서도 내부정비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1년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1년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서울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을 둘러보고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서울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을 둘러보고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춘추관 1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춘추관 1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을 설치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와대 권역과 시설개방 관리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람객 예약 및 출입, 시설물 관리 및 경내 문화행사 기획, 관람코스 개발과 체험·해설프로그램 마련 등 전반적인 청와대 개방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은 37만7888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관람 신청자는 현재까지 500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 10일부터 일반에 개방된 가운데 경내 녹지원 옆에 물을 흐르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부터 일반에 개방된 가운데 경내 녹지원 옆에 물을 흐르고 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청와대 본관 앞을 지나고 있다.
23일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 내부관람을 할 수 있게됐다. 관람객들이 청와대 본관 앞을 지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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