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朴의장에 “‘검수완박’ 본회의 시간 앞당기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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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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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국회의장이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 조정은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따라서 본회의가 국회법이 정한 시간에 열릴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10일)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그날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 측에 건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자들에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며 “(국무회의 연기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윤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의 진정성이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개최 시간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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