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 방침에 대해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합의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의당은 합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개별이 헌법 기관이다. 저희 내부에서는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논의 현장에서는) 이 입장에 대해 다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준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무력화에 동참할 지에 대해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당 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만약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171석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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