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중대선거구제 공직선거법·이예람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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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5일 0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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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2.4.5/뉴스1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2.4.5/뉴스1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6·1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11곳을 선정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는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에서 이같은 안(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1개 지역은 Δ서울 4곳 Δ경기 3곳 Δ인천 1곳 Δ영남 1곳 Δ호남 1곳 Δ충청 1곳 등으로 총 7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에서 현행법(기초의원 정수 2인 이상, 4인 이하)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려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에 발맞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땐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도 함께 상정한다.

법률안의 정확한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다. 또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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