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입증 부담 완화”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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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7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고 지원과 국민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특위 9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불허 ▲프로야구 고척돔 경기장 취식 금지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세심한 부분까지 정부 정책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 곳곳을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조치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코로나특위 산하 보건의료분과의 6차 회의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1호 종합공약으로 낸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주요 공약 사안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가 높다. 앞으로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주제”라며 “코로나 백신은 전에 없던 신규 플랫폼으로 최근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과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부담을 대폭 완화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내주부터는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확진자 분석자료 등 데이터를 공개해나갈 계획이라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인수위는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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