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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트럼프 통화 유출로 파면된 외교관, 행정법원 결정으로 복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1 16:01
2022년 4월 1일 16시 01분
입력
2022-04-01 16:01
2022년 4월 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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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면된 외교관이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외교관 A씨가 복직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직자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7월15일 인용결정을 한 데 따라 해당 일자로 외교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현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형사재판 등이 진행 중이라 A씨는 보직 임명을 받지 않은 채 대기 중이다. 당국자는 “보직 부여 여부는 관련 규정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통화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 3급 기밀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주미대사관에서 주미대사만 볼 수 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외교부는 그해 5월29일 A씨와 강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또 이튿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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