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정찰위성 시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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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 공정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 공정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5일 실시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도 인공위성 개발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6일 보도했다.

신문은 “시험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8시48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MRBM 추정 발사체 1발을 동해 방향으로 쐈다. 이 발사체의 정점고도 약 560㎞, 비행거리 약 27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개발 관련 중요시험’이라며 MRBM 추정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당시 관영매체를 통해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 성능 시험을 진행했으며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발사체의 정점고도가 620㎞, 비행거리는 300㎞로 탐지돼 역시 MRBM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의 발사원리는 기본적으로 같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발사도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장거리 로켓을 쏴야 한다. 우주 발사체용 장거리 로켓에 실린 위성은 대기권 밖 궤도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ICBM은 탄두를 대기권 밖까지 치솟았던 탄두를 다시 대기권 내로 진입시켜 목표물을 타격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19일 핵실험·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해 ‘북한이 정찰위성을 빌미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7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도 ‘미사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발사 다음날엔 정찰위성 ‘촬영기’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날 지면에선 사진 없이 게재됐다.

이는 북한이 올해 1월에만 7차례 진행한 미사일 발사와 이번 발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은 작년에 수립한 국방력 강화계획에 따른 것이며, 그에 대한 우려는 “일방적인 내정 간섭”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4월 성대하게 경축하기로 한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제110주년까지 1월 수준 빈도의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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