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통제 면제국에 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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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4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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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이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를 타고온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이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를 타고온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이미 하고 있거나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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