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17일 10시 32분


코멘트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이듬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의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토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채용 비리 사건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