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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7 10:42
2022년 2월 17일 10시 42분
입력
2022-02-17 10:32
2022년 2월 1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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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이듬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의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토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채용 비리 사건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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