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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스토킹 범죄 또다시…피해자 안전 방안 강구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6 14:25
2022년 2월 16일 14시 25분
입력
2022-02-16 14:10
2022년 2월 16일 14시 1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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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이뤄진 지시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12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50대 남성 B 씨에게 살해됐다.
A 씨는 B 씨와 2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헤어졌으며, 결별 후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살해되기 사흘 전인 11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11일 오후 5시 반경 다시 A 씨의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과 성폭행 등 B 씨의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체포 후 9시간 만에 풀려난 B 씨는 이틀 뒤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지 하루 만인 15일 오전 구로구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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