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간병인·보호자 PCR 검사비 완화 방안 모색하라”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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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미크론 방역·치료 체계 개편에 따른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자가부담 원칙에 관해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 기존에 무료로 진행되던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검사비용이 자가부담 원칙으로 전환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기존처럼 무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하면서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1회 8~12만원 이상 소요되는 PCR 검사비용이 자가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입·퇴원과 간병을 위해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 보호자들의 경우 많게는 1년에 수 백만원의 추가 부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다.

문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게 “오늘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장애인의 돌봄 인력이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것을 널리 알려 장애인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육·돌봄·수송 등 사회 필수기능 유지 차원의 해당 인력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검토 여부에 관해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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