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32)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학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뇌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