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도개공 조사 결과, 이재명 개입 없어…속았다고 보는게 합리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1일 14시 59분


코멘트
노환인 전 새누리당 출신 대장동 지역구 시의원(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환인 전 새누리당 출신 대장동 지역구 시의원(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조사 결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확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성남도개공은 윤정수 사망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를 공개하며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조사를 살펴보면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 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다만, 이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위례 사업에서 보통주 방식의 변동이익제에서 추정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크게 축소됐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 및 회계 조작,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는 우선주 방식의 고정이익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의 보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황 전 사장이 2건의 중요한 문서에 결재를 했다는 점”이라며 “2015년 2월 11일 결재한 문서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 날인 2015년 2월 12일 문서명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이다.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 서류는 표지와 첨부 서류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관계자의 배임 및 공모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성남도개공 보고서를 보면 이 후보와 관련성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라며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