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6일부터 장병 휴가 정상 시행…“부대병력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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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5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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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자료사진> 2021.5.10/뉴스1 © News1
군 장병 <자료사진> 2021.5.10/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 속에 장기간 제한돼온 장병들의 휴가가 6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전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 간 연장하되,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앞으로 4주 간 부대병력의 20% 이내까지로 완화된다. 군 당국근 그간 장병 휴가를 부대병력의 10% 내외까지로 제한해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휴가통제(210일)와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Δ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Δ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방역지침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코로나19의 ‘돌파감염’(권장 횟수만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뒤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 대비 및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PCR)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엔 휴가 복귀 장병의 경우 1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으나, 앞으로 복귀 후 3~5일차에 추가 검사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또 그간 통제해온 장병 면회에 대해서도 6일부터 “장병과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땐 허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이동·외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간부들의 사적 모임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 외 부대 운영 필수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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