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의견수렴절차 진행 예정…30일 강행기류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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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9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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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1.8.25/뉴스1 © News1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1.8.25/뉴스1 © News1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법안 처리 방법과 방향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열린 당내 워크숍에서도 언론중재법 ‘8월 처리’에 대한 우려 기류가 있어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 또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개정안의 본희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언론단체도 우려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어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안 8월 처리’를 목표로 하되 본회의 당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통해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30일) 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다만 전원위원를 소집,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여당의 전원위원회 개최건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며 가장 큰 반발을 받아 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재논의할 여지도 생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전제 조건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가 사라져 처벌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을 수정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고의 중과실’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며 ‘그것이 개정안 수정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 지도부는 강대강 대치를 앞두고 처음의 강행 입장에서 신중 입장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나서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나서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워크숍 기간 때 여러 의견이 나온 것처럼, 통과시키는데 이견은 없지만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경청해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황이니 이것을 서둘러서 처리할 명분은 없고 몰아붙이듯이 통과시킬 법은 아니지 않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었었다. 일정 부분 수용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30일 원안 그대로 강행 처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중도’를 자처하던 송 대표도 다른 개혁법안과는 달리 언론중재법만은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전원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유력 검토 중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이날(2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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