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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갑질’ 등 새 비위 유형 특별점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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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8:05
2021년 7월 7일 18시 05분
입력
2021-07-07 18:04
2021년 7월 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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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주재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국방부, 5주간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권익위, 新부패유형에 '공직자이해충돌상황 사익추구'
행안부, 정당별 대선 후보자 확정 후 합동 감찰반 편성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관장 책임 아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이 계획에는 금품 수수 등 전통적인 비위 유형 뿐만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비위 유형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업무 수행을 독려,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담겼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발생한 잘못은 면책하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성폭력 방지 및 기강확립 방안’을 내놨다.
최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등 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7월3주부터 8월2주까지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운영, 장병 교육과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병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함께 시행하고, 군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하는 내용도 딤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방안’도 논의됐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태 변화 ▲부패유발 제도 보완 ▲공직인식 전환이라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 등의 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집중 신고 받기로 했다.
각 기관의 법위반 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관행’이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렴도 측정에서는 금품수수와 같은 기존의 부패 유형에 더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체육회 보조금,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점검하고, 1281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복무 및 선거중립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정당별 대선 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 단계별로 감찰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감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방역·경제회복 등 현안·민생업무를 자치단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 현안·민생업무 우수 자치단체는 정부포상 등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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