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日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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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라진 빨간날 돌려드릴 것”
野도 찬성… 광복절부터 시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휴일은 4일 더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겹치면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크리스마스(토요일) 직전 금요일 또는 직후 월요일은 임시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발생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관련 7건의 법안은 공휴일이 겹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법안 통과 시 내년부터 3·1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임시휴일이 생긴다. 윤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대체공휴일#빨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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