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2 11:23
2021년 4월 22일 11시 23분
입력
2021-04-22 10:53
2021년 4월 22일 10시 53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혜경 여사 “자비의 마음이 우리 사회의 힘… 불교는 큰 등불”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5일째 압수수색…수사관 6명 투입
기상청 “수도권 비, 눈으로 바뀌어…밤까지 중부 내륙 많은 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