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일병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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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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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운데)가 작년 8월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0.8.7/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운데)가 작년 8월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0.8.7/뉴스1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일병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일병은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이기야’란 닉네임을 사용했다.

이 일병은 작년 4월 군사경찰에 체포됐고, 1심 법원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올 1월20일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일병은 지난달 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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