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女징병제 도입, 안보상황-군사적 효용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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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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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어떤 입장 표현하는 것 옳지 않아"

국방부는 20일 여성 징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 모병제,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방부도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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