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6인 모임 때 하필 CCTV 코드 빠져?”…과태료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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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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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 중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중구는 우 의원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민원과 관련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 전원 코드가 빠져있어 우 의원의 해명대로 잠시 자리에 합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 의원을 직접 신고한 시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중구청에서 우상호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을 해 이를 알린다”며 국민신문고 답변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캡처 사진에는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또 지난 15일 중구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도 공유했다. 그는 “담당자가 현장에 갔으나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식당 주인에 따르면 CCTV 코드가 빠져 있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필 CCTV 코드가 빠져 있어서 담당자가 당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문제는 우 의원을 포함해 6명이 한 테이블에 있었던 것. 이 장면은 식당에 있던 한 시민이 사진으로 찍어 언론사 등에 제보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행이 아닌 이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따로 앉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적발시 150만 원·2차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팬이라고 해서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며 “일행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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