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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비서 채용’ 논란 된 與 윤재갑, 채용 철회키로
뉴스1
업데이트
2021-04-15 08:19
2021년 4월 15일 08시 19분
입력
2021-04-15 08:18
2021년 4월 15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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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5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6ㆍ25전쟁과 한ㆍ미 해군작전’을 주제로 열린 ‘2020 해군역사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0.11.5/뉴스1 © News1
5촌 조카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해당 비서 채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5촌 채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당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월 5촌 조카인 민모씨를 비서로 채용했다.
국회의원수당법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제외하고 보좌관(4급 상당) 2명, 비서관(5급 상당) 2명, 비서(6·7·8·9급 상당)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반면 당 윤리규범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족’을 보좌진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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