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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무혐의에…김기현 “윤석열 쫓아낸 이유 극명하게 보여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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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15:46
2021년 4월 10일 15시 46분
입력
2021-04-10 15:43
2021년 4월 1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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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만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꼬리짜르기”라고 비판했다. 또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 짓밟은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직 울산시장 출신으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다. 그는 “천인공노할 청와대의 헌법과 선거 유린 행각에 대한 이성윤 검찰의 어제 처리결과는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라고 반문하며 수사를 비판했다.
또 “제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수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송철호 후보가 청와대를 찾아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비서관을 만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시장의 핵심공약인 사업재해 모병원 설립 발표를 미뤄달라 부탁했으며, 이 비서관은 발표 시점을 미루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청와대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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