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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논란까지 휩싸였던 박주민, 임대료 내려 재계약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4 13:45
2021년 4월 4일 13시 45분
입력
2021-04-04 13:27
2021년 4월 4일 13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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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판을 받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 했다고 자당 송영길 의원이 알렸다.
송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역시 박주민답다”면서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위법은 아니었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던 터라 비판의 목소리는 컸다.
박 의원의 해명도 논란이 됐다.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는데, 같은 기간·지역에서 박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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