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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文대통령 승인뒤 檢인사 발표…그후 전자 결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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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6:26
2021년 2월 24일 16시 26분
입력
2021-02-24 15:28
2021년 2월 2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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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24 사진공동취재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최근 검사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재 과정을 공개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 실장은 “법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현수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가라는 게 참 큰 숙제였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잘 해왔다”며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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