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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아파트 호가 띄우기 심각한 문제, 수사의뢰할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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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6:36
2021년 2월 22일 16시 36분
입력
2021-02-22 16:35
2021년 2월 2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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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호가띄우기’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량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의도적인 시장 교란행위, 실거래가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임무가 국토부에 있다. 전수조사해서 수사의뢰 할 생각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이날 “2020년 전국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에 이른다”며 “서울은 50.7%의 거래가 신고가 등록 이후 취소됐다”고 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 등록된 85만건 전수분석을 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가운데 50.7%는 신고가 거래 후 취소된 사례였다. 지방에서는 울산(52.5%)과 인천(46.3%), 세종(36.6%) 등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의 A아파트는 1년간 34건이 거래됐다. 3월 한 달에만 16건이 신고됐고, 같은 달 15일 갑작스럽게 일괄 취소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신고가였다.
천 의원은 “이후 대부분이 이전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이 진행됐다”며 “실거래 취소가 됐더라도 포털사이트에는 그 가격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취소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계약금을 손해 보면서까지 신고가 거래를 계약 파기 한다는 게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하지만 신고가로 실거래가가 등록됐다고 하면 바로 언론에서 받아서 대서특필하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 확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건의 불법적인 실거래가 조작행위가 여러 추가 건의 추가적인 최고가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거래 취소나 착오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충분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건만 거래돼도 단일 평형 가격을 결정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며 “정밀한 조사를 해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다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있지만 2월 말부터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다”며 “부동산거래법안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어져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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