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 도입” 野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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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타인 명예훼손땐 3배 배상” 대상에 언론 포함여부 주중 결정
野 “정권발 가짜뉴스 수두룩”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주 안으로 추려낸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2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TF 차원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됐다”며 “이 밖에도 정권발 가짜뉴스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언론개혁#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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