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전 LH직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 씨(48)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8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 씨(35)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8년을,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 씨 등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식사하고 유흥주점 향응을 받았던 공소사실을 ‘과다계상한 점이 있다’는 취지 등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성접대와 관련해서도 부인하는데, 성접대는 성교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B 씨로부터 고가의 패딩,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증인 진술 내용을 보면 받았고 신빙성도 있다“며 ”내연녀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관리비도 B 씨가 내준 걸로 보인다. 이런 것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놀라면서 봤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 씨가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B 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303억원을 들여 주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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