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부친도 혼외자 출생신고를”…사랑이·해인이법 촉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4일 16시 27분


코멘트

부친도 출생신고 허용, 지자체 행정적 지원 명시
인천 8세 여아사건 거론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친모만 가능한 혼외 자녀 출생신고의 길을 친부에게도 열어주는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처리를 호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해당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우선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출생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친부가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가 진행되는 동안 시·읍·면의 해당 지자체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인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되고, 친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거론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