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무죄추정 원칙,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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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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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불법 출국금지 논란’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우리 헌법상 대원칙이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누구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느냐”고 조 의원이 재차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적용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개월밖에 안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달리 늦어지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건(박 전 대통령 탄핵)은 다른 사건을 다 중지하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출국금지와 관련해 검사가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 사건을 입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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